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
주 스리랑카대한민국대사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(임기 : 2025년 11월 1일 ~ 2027년 10월 31일) 해외자문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합니다. 이에 따라 제22기 위원으로 활동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, 2025. 9. 10.(수)까지 대사관으로 신청(원본 및 스캔본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추천 대상
▪ 동포사회 화합과 평화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 인사 ▪ 해외 평화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평화통일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▪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회, 경제계, 종교계, 유학생 등 주요 단체 대표급 인사 및 글로벌 신진 인사 ▪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 지도급 인사, 청년 신규 인사, 차세대(청소년)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▪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▪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, 민간 평화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▪ 각계 각층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현재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고 있는 재외동포 글로벌 우수인재 ※ 고려인, 입양인 동포 등은 활동력,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|
2.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
▪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 (임기제 공무원, 별정직 공무원(국회의원 보좌관·비서관 등) 포함) - 단, 연구직공무원, 교육공무원(교수, 교사)은 추천 가능 ▪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▪ 공‧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▪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▪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▪ 제21기 임기 중 활동이 불성실한 자문위원 (법정회의 참석률,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 적용) ▪ 부부관계 후보자들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* 또한 동일 단체, 회사 등의 소속 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▪ 후보자 검증(‘범죄경력조회’ 등)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※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 |
3. 추천 인원
ㅇ 추천인원 : 9명
- 스리랑카 8명(여성 4명 및 청년* 2명(만 18세-만45세) 포함)
* 청년 자문위원 : 만 45세 이하, 1979. 11. 2. 이후 출생자
- 몰디브 1명
4. 제출 서류 : 4종
① <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>
- 인적사항,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
- 「한국 및 거주국 범죄기록」, 「자문위원 활동 동의」 누락 없이 체크
-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
② <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>
- 동의여부 누락 없이 체크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
③ <여권 사본> : 가급적 컬러 사본 제출
④ <사진>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, 컬러사진
- 여권사진 사이즈(3.5cm×4.5cm) 1매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
※ 일부 서류가 ‘누락’되거나, ‘자필 서명 또는 날인’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위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
5. 제출처 : 주스리랑카대사관
ㅇ 원본 및 스캔본 모두 제출 필요
- 원본 : 우편 또는 대사관 경비실 제출
- 스캔본 : 이메일 제출 korembsl@mofa.go.kr (메일제목 : 민주평통 후보자 추천_성명 / 파일명 : 제22기 민주평통위원 후보자(성명))
*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PDF형식으로 제출
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※ 위의 추천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이 빠져있는 경우, 자문위원 위촉 심사에서 배제되며 제출된 서류는 별도로 반환되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.
6. 후보자 추천 일정
ㅇ 서류 접수 마감 : 2025.9.10.(수)
ㅇ 추천서 접수 종료 후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천대상자 결정
7. 참고사항 : 위원의 결격사유 (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10조의2)
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5.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
‧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‧ 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‧청소년 대상 성범죄